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법제도

해외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정책

기지국

권고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

유럽연합 (EU)
  • 유럽연합(EU)은 1999년 EMF의 일반인 노출 제한값에 대한 권고(1999/519/EC)를 발표(유도 전기장, 전류 체내에 흡수된 전력에 대한 기본한계 및 기준레벨 포함)
  • 저전압 전기제품(2014/35/EU)과 무선장비(2014/53EU)의 마케팅에 대한 지침 발표
  • 그러나 EU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 자체에서 각각의 정책을 입안
영국
  • Ofcom은 매년 무선국 100개 정도를 샘플링 하여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Ofcom Audit Program 운영
  • 200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제도화된 규제가 아니며 Risk communication 프로그램
  • 지방정부에 기지국의 증설 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하도록 요구

의무 (인제보호 법적적용)

프랑스
  •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홍보할 때 노출 감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사항
  • 가정이나 공공 건물에서 무선주파수 전자파 강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
미국

  • 미국은 1996년 FCC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47에 일정 출력 이상의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평가(EA, Environment Assessment) 의무화
  • 일정 출력 이상의 무선국에 대해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서 제출(측정 및 계산)
  •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벌금 명령 규정
일본
  • 일본 총무성에서는 무선국 검사시 총무성 또는 등록점검사업자가 기준값 적합여부 확인
  • 산출에 필요한 무선국의 제원을 추출하여, 해당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산출 및 계산하고, 이를 기준 값과 비교

사전주의 (인체보호기준 보다 더 엄격한 기준적용)

이탈리아
  • EU 지침과는 달리 3 MHz~3 GHz사이는 일정한 제한값를 가짐
  • 900 MHz 전기장 강도 제한값는 EU 권고 기준레벨의 49% 전력밀도의 경우 22%이며, 가정, 학교, 운동장 및 4시간 이상 머무르는 장소의 주의값는 15%임
  • 사업자는 기지국 신규 또는 변경 신청 시 전자파강도 계산값 등의 보고서를 지방정부와 지방환경보호청(ARPA)에 제출
스위스
  • 스위스 모든 지역의 전기장 강도는 EU 지침을 준수, 민감지역은 기준의 10%를 적용
  • 사업자가 기지국 허가 신청 시 측정 또는 계산값에 의한 기준값 적합성 보고 DETEC
  • 계산식에 의한 측정값이 기준값에 80%이상인 기지국에 한해서 제3의 기관인 SWISS INSTITUTE FOR METROLOGY에서 측정

전력선

권고 (구속력 없는 권고 사항)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은 1999년 EMF의 일반인 노출 제한값에 대한 권고(1999/519/EC)를 발표
  • 저전압 전기제품(2014/35/EU)과 무선장비(2014/53EU)의 마케팅에 대한 지침 발표
  • 그러나 EU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 자체에서 각각의 정책을 입안
영국
  • 영국은 ICNIRP 노출 지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저비용으로 가공선의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도입하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증거 불충분에 따라 가정과 전력선사이의 배타적인 구역을 만들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고려
  • 또한 인식제고를 위한 균형 잡힌 공중보건 메시지 제공을 지원

의무 (인체보호 법적적용)

프랑스
  • 프랑스는 EU의 권고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나라로서 신설 또는 변경 시설에 대해 제한값가 적용
  • 장관은 지사들에게 어린이가 1 uT 보다 강한 자기장에 노출이 되는 전력선, 변압기 등이 병원, 산부인과 병동, 보육시설 근처를 피하도록 권고
  • 전력선 근처의 전자파강도를 모니터링할 법적 의무가 있고, 시민이 정보 요청 가능
독일
  • 독일은 EU의 권고사항을 사실상 노출 제한값로 적용하고 있음
  • 1 kV 이상 신설 또는 변경 시 EMF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새로 계획하는 노선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건물로는 지나갈 수 없음
  • 최소화 의무 대상은 가정, 병원, 보육시설, 놀이터 등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에서는 해당부처 장관은 가공 전력선 (65 kV 라인인 경우 20 m 이내, 100~220 kV 라인인 경우 30 m 이내) 근처에는 새로운 생활 공간을
    만들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음

사전주의 (인체보호기준 보다 더 엄격한 기준적용)

벨기에
  • 벨기에 월로니아 지역은 예방정책 없이 EU의 권고 사항을 적용 요구
  • 브뤼셀 지역은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머물 수 있는 새롭게 설치하는 변압기 근처의 자기장이 24시간 평균 0.4 uT 미만이 유지되도록 요구
  • 플랑드르 지역은 새로운 전력선 계획은 학교 등을 지나는 것을 피하고 새로운 학교와 보육시설은 연평균 0.4 uT를 초과하는 지역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는 일반적인 공공장소의 경우 EU 권고사항을 적용
  • 민감지역 (가정, 사무실, 학교, 놀이터, 유치원, 임산부 보호실,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주택, 관광숙소)의 경우 EU 권고 기준의 40%로 제한함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는 가정,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원, 놀이터, 공원, 레크리에이션 구역, 공공건물, 관광지역의 건물이 있는 지역에 신규 및 변경 소스에 대해서는 EU 권고 기준의 10%로 제한
  •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EU 권고사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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