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는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환경・노동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전자파유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위하여 전파법 제26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를 신설하는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반이 되었고, 2000년에 전파법 전면 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전파법 제47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측정 대상기자재와 측정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