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법제도

우리나라 인체보호 기준

1990년 이후, 전자파의 인체 위험성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정부, 학계, 연구소 및 환경・노동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전자파유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위하여 전파법 제26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를 신설하는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반이 되었고, 2000년에 전파법 전면 개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전파법 제47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측정 대상기자재와 측정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 일반인)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V/m) 자기장강도(A/m) 자속밀도(μT) 전력밀도(W/㎡)
1㎐ 이하 - 3.2×104 4×104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4/f2 4×104/f2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전자파 흡수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개정 2019. 12. 10. >

2013년 이전
주파수 범위 전자파 흡수율(W/kg)
100 kHz ~ 10 GHz 1.6(1g 평균)
2013년 이후
주파수 범위 구분 전자파 흡수율(W/kg)
전신 머리/몸통(1g) 사지(10g)
100 kHz ~ 10 GHz 일반인 0.08 1.6 4
직업인 0.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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